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이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여야 하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이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한지 여부(적극) [2]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여야 하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65조 / [2] 민법 제265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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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6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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