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다203545 판례

대여금

대법원 · 2019.05.30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0354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민법 제126조에서 정한 표현대리의 성립요건인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26조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