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후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에 대하여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 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제3채무자가 위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채무자에게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마쳐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44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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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23조
민사집행법 제24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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