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261250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9.07.10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26125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후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에 대하여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 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제3채무자가 위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채무자에게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마쳐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44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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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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