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254719
판례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부존재확인의소
대법원 · 2019.07.10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25471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원피고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법률관계의 확인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2] 아파트 시공자인 甲 주식회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甲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회생절차에서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여 甲 회사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채무가 면책되었는데, 그 후 甲 회사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보증금 청구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제기한 확인의 소는 甲 회사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50조 / [2] 민사소송법 제250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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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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