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247698
판례
소유권말소등기등
대법원 · 2019.09.09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24769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945. 8. 15. 해방 직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의 명의가 일본식 씨명인 경우, 그 명의자를 일본인이 아니라 창씨개명을 한 한국인으로 추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86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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