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다247698 판례

소유권말소등기등

대법원 · 2019-09-09 · 선고 · 사건번호 2016다24769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945.8.15. 해방 직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의 명의가 일본식 씨명인 경우, 그 명의자를 일본인이 아니라 창씨개명을 한 한국인으로 추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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