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30079
판례
임금
대법원 · 2019.09.09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3007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통상임금의 의의 및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26조, 제56조, 제6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4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근로복지기본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81조, 제82조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3조 · 해고 등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6조 · 해고의 예고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43조 · 임금 지급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조 · 균등한 처우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60조 · 연차 유급휴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통상임금관련 근거 법령근로복지기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관련 근거 법령근로복지기본법 제81조 · 선택적 복지제도 실시관련 근거 법령근로복지기본법 제82조 · 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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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