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230079 판례

임금

대법원 · 2019.09.09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3007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통상임금의 의의 및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26조, 제56조, 제60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43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근로복지기본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81조,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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