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13792
판례
업무방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대법원 · 2019.10.31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1379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의 요건 중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18조 제2항(현행 제1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참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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