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14434
판례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 2019.11.28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1443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청장으로 재직 중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청장 선거에 후보자등록을 한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 甲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지지자 등에게 발송함으로써 甲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여 후보자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는 동안 선거운동을 하다가 개별적인 선거운동의 방법과 범위에 관하여 규정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해당 조항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외에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제88조,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12호
연결
관련 근거
공직선거법 제255조 · 부정선거운동죄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60조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관련 근거 법령공직선거법 제88조 ·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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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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