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 2019.12.24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1193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네덜란드에서 운송주선업을 하는 甲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운송주선업을 하는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가 丙 주식회사와 체결한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丙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이 유럽 내 지역에 도착하면 甲 법인이 도착지에서 화물을 인도받아 통관절차를 진행하면서 관세 등 비용을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乙 회사로부터 그 비용을 정산하기로 한 다음, 이에 따라 관세 등을 대납하였는데, 乙 회사가 정산을 하지 않자, 甲 법인이 乙 회사를 상대로 대납관세 등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甲 법인이 대납한 관세 등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지는 자는 丙 회사라고 다투면서도 자신이 대납관세 등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담할 것에 대비하여 丙 회사를 상대로 관련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다음 그 소송의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자 원심법원에 ‘丙 회사로부터 판결금을 추심하는 대로 소송 외에서 甲 법인과 원만히 합의하겠다’는 내용 등으로 변론기일변경 및 추정 신청서를 제출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乙 회사가 종전 입장과 달리 甲 법인이 대납한 금액을 다투지 않는다는 취지일 수 있는데도, 乙 회사에 이에 관하여 석명을 하지도 않고 甲 법인에 추가 입증을 촉구하지도 않은 채 甲 법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423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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