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다16000 판례

대여금

대법원 · 2019.12.27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1600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타인의 채무 중 일부를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약정사실 자체를 다투는 경우, 약정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원고) 및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고 기록이 폐기된 후 추후보완항소가 제기된 경우, 이러한 사정만으로 증명책임이 전환되는지 여부(소극)와 이때 항소심이 취하여야 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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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598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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