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이적단체’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서 말하는 ‘동조’행위의 의미 및 판단 기준 [3]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규정된 ‘이적표현물’의 요건 및 표현물의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4]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가 목적범인지 여부(적극) 및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증명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