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2195 판례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

대법원 · 2020.01.09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219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이적단체’의 의미 및 판단 기준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서 말하는 ‘동조’행위의 의미 및 판단 기준

[3]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규정된 ‘이적표현물’의 요건 및 표현물의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4]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가 목적범인지 여부(적극) 및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증명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 [3]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 [4]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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