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두43238 판례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20-01-16 · 선고 · 사건번호 2019두4323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이동통신사인 甲 주식회사가 이동통신 용역을 공급받는 고객 중 乙 주식회사가 관리·운영하는 ‘Cashbag 서비스’의 이용에 동의한 사람에게 그로부터 지급받은 통신요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Cashbag 포인트’를 적립해주었고, 위 포인트에 상응하는 대금을 포인트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乙 회사에 지급해 왔는데, 甲 회사가 고객의 통신요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 분기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포인트 적립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포인트 적립대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3항 제1호, 제5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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