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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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가가치세의 과세(課稅)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과세표준감가상각자산재화용역금액공급가액대통령령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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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1.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의 공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개정 2021.12.8>
1.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3.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⑤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환입된 재화의 가액
3.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⑥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⑦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⑧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3.12.31>
⑨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1.12.8>
1.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2.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3.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⑪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재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⑫시가와 그 밖에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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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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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7건
전체 47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은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 다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한편 계약당사자로서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이전 외에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계약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게 되고, 계약인수 후에는 양도인의 면책을 유보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류당사자와 양도인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며 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도 소멸한다. 이러한 계약인수가 이루어지면 그 계약관계에서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도 이를 인수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인에게 이전된다. 계약인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계약 주체의 변동을 초래하는 등 당사자 사이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인 점을 고려하여, 계약의 성질, 당사자의 거래 동기와 경위, 거래 형식 및 내용,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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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신용카드사, 은행 등(이하 ‘제휴사’라 한다)과 업무제휴를 맺고, 고객이 제휴사의 이용실적(이하 ‘1차 거래’라 한다)에 따라 적립한 마일리지(이하 ‘제휴 마일리지’라 한다)를 甲 회사가 제공하는 항공권 구매, 라운지 이용 등에 사용(이하 ‘2차 거래’라 한다)할 때 사용액만큼의 제휴 마일리지를 차감하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제휴 마일리지의 적립 시점에 제휴사들로부터 일정한 정산금을 지급받아 왔는데, 甲 회사가 차감한 제휴 마일리지에 상당하는 사용금액(이하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가, 제휴 마일리지 사용액 부분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이다.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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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이동통신사인 甲 주식회사가 이동통신 용역을 공급받는 고객 중 乙 주식회사가 관리·운영하는 ‘Cashbag 서비스’의 이용에 동의한 사람에게 그로부터 지급받은 통신요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Cashbag 포인트’를 적립해주었고, 위 포인트에 상응하는 대금을 포인트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乙 회사에 지급해 왔는데, 甲 회사가 고객의 통신요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 분기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포인트 적립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포인트 적립대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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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항 제1호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하나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하 ‘에누리액’이라 한다)을 들고 있다(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도 같은 취지이다). 이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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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甲 주식회사가 각자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제휴사들과 개별적으로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이 甲 회사가 운영 중인 쇼핑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할 때 결제대금에서 제휴사들로부터 부여 또는 적립받은 제휴 포인트 상당액을 공제해 주었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제휴 포인트 사용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 부가가치세 중 일정액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제휴 포인트 중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으로 부여된 ‘복지포인트’ 사용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밖의 ‘제휴사 포인트’ 사용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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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
[1]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39조 제1항 제7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제29조 제8항은 ‘면세사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면세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40조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고, 그 매입세액이 오로지 비과세사업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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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가구에서 발전한 전력의 요금채권과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의 요금채권이 서로 상계되는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 등 관련)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가구에서 발전한 전력의 요금채권과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의 요금채권이 서로 상계되는 경우, 상계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2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가구에서 발전한 전력의 요금채권과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의 요금채권이 서로 상계되는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 등 관련)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가구에서 발전한 전력의 요금채권과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의 요금채권이 서로 상계되는 경우, 상계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29조 제5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가구에서 발전한 전력의 요금채권과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의 요금채권이 서로 상계되는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 등 관련)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가구에서 발전한 전력의 요금채권과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의 요금채권이 서로 상계되는 경우, 상계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29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사혁신처 - 퇴직공직자가 협회에 취업하려는 경우 해당 협회의 회원인 사기업체와의 밀접한 관련성이 취업제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2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해당 법인ㆍ단체와의 관련성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ㆍ단체의 회원인 사기업체와의 관련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가구에서 발전한 전력의 요금채권과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의 요금채권이 서로 상계되는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 등 관련)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가구에서 발전한 전력의 요금채권과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의 요금채권이 서로 상계되는 경우, 상계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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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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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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