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
조문 본문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의 공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개정 2021.12.8>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⑦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⑧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3.12.31>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1.12.8>
1.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2. 사업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2.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3.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⑪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재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⑫ 시가와 그 밖에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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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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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전자상거래 등 관련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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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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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예규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위임
부가가치세법
§10 1항 재화 공급의 특례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위임
부가가치세법
§12 1항 용역 공급의 특례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인용
부가가치세법
§45 1항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위임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8조, 제10조제9항제4호, 제29조제4항,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신탁재산별로 각"
인용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인용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준용
부가가치세법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⑤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제29조를 준용한다."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5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을 이용하여 같은 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급받은 날"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1. 금 관련 제품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1. 스크랩등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1 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1. 면세점송객용역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인용
공직자윤리법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1.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른 경우
나. 법 제29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경우
다."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
"4호에 따라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3.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제59조(외화의 환산) 법 제29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위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① 법 제29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또는"
위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시가의 기준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는 다음"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①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①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위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할당대상업체등에게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상쇄배출권을 포함한다)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배출권 거래소를 통"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이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사. 법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라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
대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사업자가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제19조(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
cites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제20조(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5조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1.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자: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
인용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4조제2"
cites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3호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사업자가"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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