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방법 및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2]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 등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3]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 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 위 청구 중 일부라도 그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특허법 제97조 / [2] 특허법 제97조, 제126조 / [3] 민사소송법 제253조, 제4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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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5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53조
민사소송법 제43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36조
특허법 제12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특허법 제126조
특허법 제9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특허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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