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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특허법 · 제126조

특허법 제126조 ·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특허법
시행 · 2025-11-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한다)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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