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특허법원 · 2020.02.14 · 선고 · 사건번호 2019허658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특허청 심사관이 甲 외국회사의 출원상표 “”에 대하여 ‘그 구성이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시로 된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 전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 흰색의 내부 도형 부분의 형태적인 특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출원상표가 전체적으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특허청 심사관이 甲 외국회사의 출원상표 “”에 대하여 ‘그 구성이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시로 된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한 사안이다.
출원상표 전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 흰색의 내부 도형 부분은 그 선의 두께를 달리하고 오른쪽 중간에서부터 그 폭이 점차 감소하면서 끝부분이 뾰족하게 종결되는 형상으로 형성되어 있어, 형태적인 특징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말풍선 형태와 차이가 있는 점, 내부 도형의 형상은 말풍선, 쉼표 또는 물방울의 형상 등으로 다양하게 인식될 여지가 있어 단순한 원 형태의 사소한 변형이라고 보기 어렵고, 거래 사회에서 출원상표와 같이 말풍선, 쉼표 또는 물방울 등으로 인식되는 내부 형상과 파란색 원 모양의 외부 형상을 결합하는 것이 흔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표장은 구성 자체가 거래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는 점, 출원상표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甲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나타내는 표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거래의 실정, 독점적응성의 측면에서도 출원상표에 대한 등록거절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출원상표가 전체적으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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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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