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1] [다수의견]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또는 서비스표(이하 이 둘을 줄여 ‘상표’라고만 한다)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4호. 현행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어 특정 개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다른 식별력 없는 표장과 결합되어 있는 상표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결합으로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을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표장이 결합한 상표에 새로운 관념이나 새로운 식별력이 생기는 경우는 다종다양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이 생겼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어와 결합되어 있는 상표에 대해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라는 단어의 결합으로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라는 단어의 결합만으로 무조건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이 생긴다고 볼 수는 없다. …
거절결정(상)
甲 주식회사가 ‘텔레비전 수신기’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로 구성된 상표를 출원하였는데, 특허청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고, 상표법 제33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한 사안이다. 출원상표인 “”는 지정상품의 생산·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자들이나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형광성 유기화합물에 전류가 흐르면 빛을 내는 전계발광현상을 이용하여 스스로 빛을 내는 자체발광형 유기물질’을 의미하는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유기발광다이오드)’의 한글 음역으로 인식되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원재료, 생산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고, 일반 수요자들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출원상표를 보고 ‘OLED’ 패널이 사용된 텔레비전으로 인식할 것이므로, 출원상표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출원상표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도 해당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고, 한편 甲 회사가 2013년경부터 ‘OLED’ 패널이 장착된 자사 제품에 ‘OLED TV’ 또는 ‘올레드 TV’라고 표시하여 광고하여 왔고, 甲 회사의 ‘OLED’ TV는 국내외 점유율이 높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해당 분야의 기술력, 시장경쟁력 등이 반영된 결과이고, 이를 이유로 일반 수요자들이 ‘올레드’라는 표장 자체를 甲 회사의 TV 제품의 출처 표시로 인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타사에서도 OLED(또는 올레드) TV라는 품목으로 제품 …
등록무효(상)[상품 포장 앞면 그림의 형상으로 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제7호에서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정하고 있다(현행 상표법에서는 제33조 제1항 제7호에서 표현만 다를 뿐 동일한 취지로 정하고 있다). 이는 같은 조항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와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 [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0호(현행 상표법에서는 제34조 제1항 제11호에서 표현만 다를 뿐 동일한 취지로 정하고 있다)의 이른바 저명상표인지 여부는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방법·양태와 거래범위 등을 고려하여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등록무효(상)
등록상표 도형에 식별력이 있고 선사용상표가 저명하지 않으며 양 상표가 유사하지 않으면 등록무효 사유가 없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거절결정(상)
특허청 심사관이 ‘베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의 출원상표 “”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7호 및 제3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자, 甲 회사가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출원상표 중 ‘마약’ 부분은 남용의 위험성이 높은 물질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에 대해 상표등록을 인정하면 국가의 공인을 받은 것과 같은 인식을 일반 수요자에게 심어주고, 공중 보건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이다. 상표에 ‘마약’이라는 명칭이 들어 있다는 것만으로 선량한 풍속이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심결 당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표장에 포함된 ‘마약’ 부분을 사전적 의미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출원상표가 지정상품인 베개 등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의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마약’과 ‘베개’가 결합된 조어상표인 출원상표를 전체적으로 인식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너무 편안하고 느낌이 좋아 계속 사용하고 싶은 베개’라는 정도로 인식할 것이므로,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직감되지 아니하여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출원상표가 사회통념상 자타 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표장이라고 볼 근거도 없어,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의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
거절결정(상)
특허청 심사관이 甲 외국회사의 출원상표 “”에 대하여 ‘그 구성이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시로 된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한 사안이다. 출원상표 전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 흰색의 내부 도형 부분은 그 선의 두께를 달리하고 오른쪽 중간에서부터 그 폭이 점차 감소하면서 끝부분이 뾰족하게 종결되는 형상으로 형성되어 있어, 형태적인 특징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말풍선 형태와 차이가 있는 점, 내부 도형의 형상은 말풍선, 쉼표 또는 물방울의 형상 등으로 다양하게 인식될 여지가 있어 단순한 원 형태의 사소한 변형이라고 보기 어렵고, 거래 사회에서 출원상표와 같이 말풍선, 쉼표 또는 물방울 등으로 인식되는 내부 형상과 파란색 원 모양의 외부 형상을 결합하는 것이 흔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표장은 구성 자체가 거래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는 점, 출원상표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甲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나타내는 표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거래의 실정, 독점적응성의 측면에서도 출원상표에 대한 등록거절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출원상표가 전체적으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