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대법원 · 2020.02.27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3926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를 둔 취지
[2]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독자적인 책임이 없는 계약상대자, 입찰자 등은 제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조항이 법률유보의 원칙이나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4]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계약에 관한 서류’에 계약체결에 관한 서류뿐 아니라 계약의 적정한 이행 확보와 관련된 서류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6. 3. 2. 법률 제14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 대통령령 제2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현행 제76조 제1항, 제2항 참조) / [2]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6. 3. 2. 법률 제14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 대통령령 제2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현행 제76조 제1항, 제2항 참조) / [3]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6. 3. 2. 법률 제14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 대통령령 제2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현행 제76조 제1항, 제2항 참조) / [4]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 대통령령 제2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8호[현행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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