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 진흥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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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6.3.2, 2017.7.26, 2020.6.9, 2020.10.20, 2021.1.5, 2023.3.28, 2023.7.18>
1.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5.「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ㆍ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8.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9.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나.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다.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부정당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의 자진신고 등을 통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4.3.26>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8>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종료된 때(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때)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한다. <신설 2016.3.2, 2017.7.26, 2020.6.9>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그 제한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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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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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4건
전체 34건 →부정당업자제 재처분 취소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계약상대자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대상자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계약상대자’란 계약의 상대방이라는 의미로서 그 계약에는 주계약자가 체결한 계약뿐만 아니라 주계약자를 위하여 체결한 이행보증계약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2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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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제재처분등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허위 실적증명서 제출을 이유로 2년간 낙찰적격심사 점수를 감점한다는 통보는 행정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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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1]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6. 17. 대통령령 제246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8항,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8. 19. 대통령령 제26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8항, 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16. 9. 12. 기획재정부령 제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1항(이하 세 조항을 통틀어 ‘확장제재 조항’이라 한다)은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이 해당 처분청을 관할하는 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해당 처분청이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다만 예외적으로 반드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즉 확장제재 조항은 최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직접 적용되는 근거 규정이 아니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있은 후에 그 처분에 기초하여 다른 처분청이 새로운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일 뿐이다. 따라서 어떤 처분청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한 경우 확장제재 조항에 따라 다른 처분청에 의한 별도의 제재 없이도 그 효력이 당연히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2]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헌으로 볼 수 없다. 위 조항은 제재처분의 본질적인 사항인 처분의 주체, 사유, 기간, 방법을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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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1]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 체결을 요청받아 그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은, 국가가 당사자가 되고 수요기관은 수익자에 불과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2]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조는 적용 범위에 관하여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위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수익자인 수요기관을 위하여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요청조달계약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국가계약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위 법리에 의하여 요청조달계약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조항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국민과 대등한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사법(私法)관계에 관한 규정에 한정되고, 고권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침익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까지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 체결을 요청받아 그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이하 ‘요청조달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계약 업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수권의 취지가 포함된 업무 위탁에 관한 근거가 법률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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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1]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 체결을 요청받아 그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은, 국가가 당사자가 되고 수요기관은 수익자에 불과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조는 그 적용 범위에 관하여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위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수익자인 수요기관을 위하여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요청조달계약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연히 국가계약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위 법리에 의하여 요청조달계약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조항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국민과 대등한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사법(私法)관계에 관한 규정에 한정되고, 고권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침익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까지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요청조달계약에 있어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계약 업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으려면 그에 관한 수권의 근거 또는 수권의 취지가 포함된 업무 위탁에 관한 근거가 법률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44조 제2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요물자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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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5건
전체 15건 →민원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과 관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상대자 등의 입찰담합 등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도 각 중앙관서의 장은 위 부당한 공동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획재정부 -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등 관련)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를 준용해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방위사업법」 제59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제4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에 따라 해당 방위산업체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재정경제부 , 기획재정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장기계속사업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된 자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 유무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낙찰자 결정은 계약의 편무예약이며, 낙찰자 결정에 대한 본 계약으로서 각 차수별로 체결되는 계약은 각 계약마다 독립된 별건의 계약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낙찰된 자가 제1차계약 이후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낙찰된 자가 본 계약인 제2차계약 체결 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된 이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0항에 따라 국가는 부정당업자와 본 계약인 제2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되고 나아가 장기계속계약 중 제1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등의 취지상 그 입찰 및 낙찰자 결정과 제1차계약은 무효이고, 낙찰자 결정이 무효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바, 국가는 그 부정당업자와 제2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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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 준정부기관이 수요물자 구매계약 등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한 사안에 대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조달청장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를 당사자
이 사안의 경우 조달청장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제2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조달청 - 준정부기관이 수요물자 구매계약 등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한 사안에 대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조달청장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를 당사자
이 사안의 경우 조달청장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3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72개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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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1 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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