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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6.3.2, 2017.7.26, 2020.6.9, 2020.10.20, 2021.1.5, 2023.3.28, 2023.7.18>
1.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ㆍ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8.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다.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부정당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의 자진신고 등을 통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4.3.26>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8>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종료된 때(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었던 때)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한다. <신설 2016.3.2, 2017.7.26, 2020.6.9>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경우, 그 제한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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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계약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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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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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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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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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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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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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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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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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
계약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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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고시
↳ 고시
2017년도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적용대상 문화재수리
고시
↳ 고시
2017년도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대상 문화재수리(추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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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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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대상사업
고시
↳ 고시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적용대상 국가유산수리
고시
↳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복수견적 특별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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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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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 지정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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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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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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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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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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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지정 및 분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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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하반기 항만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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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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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조달청 공공주택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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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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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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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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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
(방위사업청) 물품 적격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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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지침
예규
↳ 예규
국가계약 시범특례 운영 지침
예규
↳ 예규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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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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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
국가인권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집행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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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
국가인권위원회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예규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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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
국립나주병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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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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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예규
↳ 예규
국외조달 적격심사 기준
예규
↳ 예규
국제운송 적격심사 기준
예규
↳ 예규
기성제도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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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예규
↳ 예규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예규
↳ 예규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예규
↳ 예규
새만금개발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예규
↳ 예규
소방청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예규
↳ 예규
소방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예규
↳ 예규
역경매 업무처리지침
예규
↳ 예규
역경매입찰 특별유의서
예규
↳ 예규
용역 적격심사 기준
예규
↳ 예규
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예규
↳ 예규
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
예규
↳ 예규
우정사업조달센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예규
↳ 예규
우편기계 유지보수 위탁용역에 관한 적격심사 지침
예규
↳ 예규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예규
↳ 예규
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 기준
예규
↳ 예규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 기준
예규
↳ 예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유해발굴사업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예규
↳ 예규
해양수산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예규
↳ 예규
해양수산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예규
↳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예규
↳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침
↳ 지침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지침
↳ 지침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지침
↳ 지침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지침
↳ 지침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지침
↳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
지침
↳ 지침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지침
↳ 지침
소방방재청 수의계약 운용지침
지침
↳ 지침
외자입찰유의서
지침
↳ 지침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지침
↳ 지침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지침
↳ 지침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지침
↳ 지침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지침
↳ 지침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 지침
조달청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지침
↳ 지침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 지침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 지침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지침
↳ 지침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지침
↳ 지침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지침
↳ 지침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지침
↳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훈령
↳ 훈령
(국방부)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감가규정
훈령
↳ 훈령
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훈령
↳ 훈령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훈령
↳ 훈령
계약업무처리훈령
훈령
↳ 훈령
관세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훈령
↳ 훈령
교육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가기록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훈령
↳ 훈령
국가데이터처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 훈령
국가보훈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국가보훈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훈령
↳ 훈령
국가유산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 훈령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훈령
↳ 훈령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
훈령
↳ 훈령
군수품조달관리규정
훈령
↳ 훈령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훈령
↳ 훈령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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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기획예산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훈령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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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대통령기록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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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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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법제처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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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병무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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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보건복지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훈령
↳ 훈령
복수견적 업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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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성평등가족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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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의 평가 업무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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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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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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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 훈령
재외공관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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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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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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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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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관리본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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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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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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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훈령
↳ 훈령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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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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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주택 적격심사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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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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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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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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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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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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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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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 훈령
질병관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훈령
↳ 훈령
통일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통일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업무처리 규정
훈령
↳ 훈령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
훈령
↳ 훈령
해양경찰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칙
훈령
↳ 훈령
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
훈령
↳ 훈령
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훈령
↳ 훈령
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 훈령
행정안전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위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8의2 2항 벌점 등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위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9 1항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
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4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부정당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의 자진신고 등을 통하여 시정조치나 과"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과징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다음"
준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②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의 수의계약 체결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인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4조 계약방법의 특례
"④ 조달청장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인용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의12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 수익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수익사업을 운영한 경우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인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의12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 수익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수익사업을 운영한 경우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인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12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 수익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수익사업을 운영한 경우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인용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 수익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수익사업을 운영한 경우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라 한다)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배치 또는 철수 현황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5조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3. 최근 3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최근 3년간 「"
cites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분할수의계약
"제29조(분할수의계약) 제26조제1항제5호라목, 제27조 및 제28조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1. 제26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항 제5호가목7), 같은 호 마목ㆍ사목ㆍ아목,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위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법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란 「산업안"
대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2 과징금 부과의 세부적인 대상과 기준
"다만, 법 제27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이 영 제76조제2항제1호나목 및 같"
위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및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및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법 제27조제1항제7호 및 제3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란 각각 다음"
인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3조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
"상업등기법」 제21조에 따른 법원행정처의 등기전산정보자료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인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1. 계약조건 등의 위반 사실이 있는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발생한 경우
2."
인용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계약 등에 대한 특례
"공표된 자 또는 그에 해당하여 제재를 받은 자가 아닐 것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공"
인용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2. 「민법」 제32조"
인용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교육부 소관
"6조제2항에 따른 물품의 정수관리(定數管理)에 대한 승인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인용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조 행정안전부 소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에 관한 권한을 소속기관의"
인용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ㆍ무상귀속 협의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인용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 보건복지부 소관
"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폐기에 대한 승인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인용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의2 질병관리청 소관
"제2항 단서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폐기에 대한 승인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인용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9조 고용노동부 소관
"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4. 「중대재해 처벌"
인용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 해양수산부 소관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ㆍ무상귀속 협의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통보"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예정가격의 변경
"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입찰에 있어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때에는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지명경쟁계약의 보고서류등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명경쟁입찰참가자로 지명된 자로부터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비치하"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재공고입찰등에 의한 수의 계약시 계약상대자 결정
"제32조(재공고입찰등에 의한 수의 계약시 계약상대자 결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2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에 가장 유리한"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게재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된다고"
인용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4조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ㆍ방법
"기준으로 법 제59조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해당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끝나지 않"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 영업정지의 요청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공공"
인용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 등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ㆍ도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의 현황"
인용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인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의11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 수익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수익사업을 운영한 경우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1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인용
방위사업법
제46조의2 착수금 및 중도금
"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제59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
인용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7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
"사업청장은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법 제59조, 이 영 제70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착수금"
위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벌점 등
"업에 부과된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공"
인용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판단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인용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전자조달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정보의 제공 요청 등
"4. 계약 이행 능력의 심사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인용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또는 활용의 제한
"자인 경우
2. 체납된 국세나 지방세가 있는 자인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인용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제1호(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ㆍ조잡하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인용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우수사업자의 지정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된 사실
라.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 및"
인용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에 따른 혜택
"률 시행령」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 산입에서 제외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계약 이행을 부실ㆍ조잡하게 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
cites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28조 용역업체 보안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인용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3조 정의
"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4. "부정당업자 제재"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
cites
지식재산처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26조 용역업체 보안
"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인용
경찰청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2조 정의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4. "부정당업자 제재"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인용
계약업무처리훈령
제12조 재공고입찰 등에 의한 수의계약 억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수의계약은 사전에 다음"
cites
계약업무처리훈령
제52조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가 있을"
인용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지체상금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1.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7조에 의한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인용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8조 인수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7조제6항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에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인용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2조 불가항력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1. 제27조에 의하여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중 객관적인"
인용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6조 특별책임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제27조 및 제35조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
인용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제27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인용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 준공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27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인용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1조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27조제2항 단서 및 제40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인용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③ 계약상대자는 제27조제1항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39조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cites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2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
cites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20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인용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인용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과업내용의 변경
"⑦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준용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6조 기성대가의 지급
"⑥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인용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2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
인용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3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
인용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8조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cites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9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인용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조 선정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공사를 지명경쟁입찰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인용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유 현황이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4."
인용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6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과 시행령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를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인용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9 예비계약의 체결
"협의과정에서 계약금액에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은 시공부분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는"
cites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조 적용조문과 사유 기재요령
"②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시행규칙 제27조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과 피지명업체 또는 수의계약당사자가 동 항목에"
인용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9조 입찰공고시 안내 등
"③ 시행령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라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준용하여"
인용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유 현황이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4."
인용
공공선박 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5조 허위서류 제출
"대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27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제31"
인용
공공주택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 불공정행위 금지 등
"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인용
공공주택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0조의2 불공정행위 금지 등
"이 해제ㆍ해지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인용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9조의3 불공정행위 금지 등
"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인용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낙찰자의 결정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당해 제한기간"
인용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8조 불공정행위 금지 등
"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cites
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
제24조 용역업체 보안
"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지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사람"
cites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 용역업체 보안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인용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 불공정행위 금지 등
"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인용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0조의2 불공정행위 금지 등
"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cites
국가기록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 기능
"제2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cites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25조 용역업체 보안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인용
국가인권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집행 지침
제2조 정의
"⑤ "수의계약 사유"라 함은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각호와 제27조, 제28조, 제29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
인용
국가인권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집행 지침
제5조 자체 견적 수의계약의 요청 등
"① 각 부서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28조, 제29조,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 중 전"
cites
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25조 용역업체 보안
"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준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48조 외부용역 발주 시 보안대책
"유출 및 정도가 심각한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를 준용한다)"
cites
국립종자원 정보보안지침
제21조 용역업체 보안
"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호의4까지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cites
국립해양조사원 보안업무지침
제37조 외부용역 발주 시 보안대책
"및 정도가 심각한 경우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준용)"
cites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0조 외부용역 발주 시 보안대책
"및 정도가 심각한 경우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준용)"
인용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제2조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27조"
인용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제4조 기능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국가"
cites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6조 용역업체 보안
"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인용
군수품 관리 훈령
제112조 계약 조건
"나 지연하는 경우,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등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6조와 제27조에 따라 지체상금의 부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인용
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 규정
제14조 계약 미체결자에 대한 조치
"대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한다."
cites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26조 용역업체 보안
"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호의4까지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인용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 불공정행위 금지 등
"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인용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7호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cites
기획예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4조 용역업체 보안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cites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26조 용역업체 보안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인용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
제4조 위반자에 대한 벌칙
"제4조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외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고"
cites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26조 용역업체 보안
"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호의4까지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인용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제26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위원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내지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인용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2조 설계자 등에 대한 제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1. 설계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하"
cites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8조 용역업체 보안
"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cites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44조 외부용역 발주 시 보안대책
"및 정도가 심각한 경우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준용)"
cites
동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1조 외부용역 발주 시 보안대책
"출 및 정도가 심각한 경우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준용)"
준용
마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규칙
제51조 외부용역 발주 시 보안대책
"유출 및 정도가 심각한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를 준용한다)"
cites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5조 용역업체 보안
"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준용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제51조 외부용역 발주 시 보안대책
"출 및 정도가 심각한 경우 :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준용한다)"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0조 용역업체 보안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3호부터 제6의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3. 제1항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보안 준수사"
인용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26조의3 불공정행위 금지 등
"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cites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64조 용역업체 보안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3호부터 제6의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인용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8조 제한사항
"9조(청렴서약위반에 대한 제재)에 따라 제재를 받고 있는 자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제재 중에 있는 자"
cites
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 용역업체 보안
"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cites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15조 용역업체 보안
"호까지,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6호의4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인용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내규
제51조 외부용역 발주 시 보안대책
"및 정도가 심각한 경우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준용)"
인용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조사불개시 결정
"없는 경우4. 신고 내용이 불공정조달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6. 피신고자의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혐"
cites
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5조 용역업체 보안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3호부터 제6호의4까지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인용
산림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3조 연구자의 선정 및 공고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관한 사항2. 제16조제4항에 따른"
cites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27조 용역업체 보안
"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cites
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25조 용역업체 보안
"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의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인용
서해어업관리단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1조 외부용역 발주 시 보안대책
"및 정도가 심각한 경우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준용)"
cites
성평등가족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24조 용역업체 보안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cites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26조 용역업체 보안
"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cites
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
제2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리스회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인용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세부시행세칙
제53조 외부용역 발주 시 보안대책
"및 정도가 심각한 경우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준용)"
인용
용역 적격심사 기준
제15조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 처리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cites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제27조 용역업체 보안
"」제33조(결격사유) 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cites
우주항공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5조 용역업체 보안
"제33조제3호부터 제6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준용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1조 외부용역 발주 시 보안대책
"유출 및 정도가 심각한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를 준용한다)"
cites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7조 용역업체 보안
"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cites
인사혁신처 정보보안지침
제23조 용역업체 보안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인용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내규
제51조 외부용역 발주 시 보안대책
"및 정도가 심각한 경우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준용)"
인용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42조의2 불공정행위 금지 등
"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인용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22조 실시설계적격자ㆍ낙찰자의 선정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실시"
인용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35조 불공정행위 금지 등
"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대조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제52조 시정조치
"수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할 수 있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 다만,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인용
재외공관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14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cites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5조 용역업체 보안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의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cites
재정경제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4조 용역업체 보안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cites
제주지방항공청 정보보안업무 내규
제26조 용역업체 보안
"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인용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28조 회의자료 작성
"② 사업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회의자료를 작성할 때 제27조제5항의 쟁점사항 및 과업내용별·요구조건별 상세 질의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인용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낙찰자의 결정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당해 제한기간"
인용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8조 입찰자의 공정한 경쟁의무
"이 해지ㆍ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인용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제19조의3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유 현황이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4. 수"
cites
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26조 용역업체 보안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3호부터 제6의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인용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11조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계약예규"
인용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09조 총사업비의 조정요구
"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정부사업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제재조치 실적 및"
인용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14조 설계자 등에 대한 제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1. 설계용역을 부실하게"
인용
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제34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위원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내지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할 수 있다."
cites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26조 용역업체 보안
"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인용
통일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4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각 호로 구성한다.1. 추정가격 1억원 미만 : 5인 이상2. 추정가격 1억원 이상 : 7인 이상3. 영 제27조에 따라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 5인 이상"
준용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예규
제52조 외부용역 발주 시 보안대책
"유출 및 정도가 심각한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를 준용한다)"
cites
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25조 용역업체 보안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cites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1조 외부용역 발주 시 보안대책
"및 정도가 심각한 경우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준용)"
cites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6조 용역업체 보안
"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cites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보안업무규정
제50조 외부용역 발주 시 보안대책
"및 정도가 심각한 경우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준용)"
준용
해양안전심판원 보안업무 운영규정
제51조 외부용역 발주 시 보안대책
"유출 및 정도가 심각한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를 준용한다)"
인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2조 정의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4. "부정당업자 제재"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cites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제28조 용역업체 보안
"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인용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제32조 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
"은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cites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26조 용역업체 보안
"가공무원법」 제33조제3호부터 제6의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
인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50조 총사업비 조정요구
"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정부사업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제재조치 실적 및"
인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 관리규정
제53조 설계자 등에 대한 제재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1. 설계용역을 부실하게"
인용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38조 시범사용 결과에 따른 조치
"계획서를 제출받아 혁신제품의 성능 개선 유도4. 이행불성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행정조치 및 이 규정 제34조에"
인용
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1조 시범사용 결과에 따른 조치
"계획서를 제출받아 혁신제품의 성능 개선 유도4. 이행불성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행정조치 및 「혁신제품 구매운영"
인용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3. "부정당업자 제재"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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