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모560
판례
재심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 2020.03.12 · 자 · 사건번호 2017모56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는데도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422조에서 정한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49조 · 공소시효의 기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20조 · 재심이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22조 ·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