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모560 판례

재심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 2020.03.12 · 자 · 사건번호 2017모56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는데도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422조에서 정한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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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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