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공소시효의 기간범죄장기공소시효자격정지이상징역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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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2007.12.21>
1.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9.1, 2007.12.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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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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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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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