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50492 판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20.04.09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5049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된 비용인 자본적 지출이 당해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되는지 여부(소극)

[2]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인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의 의미 및 완결적이지 않은 하나의 행위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에 관한 오류 또는 누락의 원인이 되는 원칙이 결정되고, 이후에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내용이 구체화되는 후속조치가 이루어진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위 규정에 따른 적법한 재조사에 해당하기 위하여 과세관청이 예외적인 허용사유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에 의하여 재조사를 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현행 법인세법 제23조 제4항 참조), 제2항 / [2]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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