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기준 [2]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의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피해자 측의 증명책임의 정도 [3]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피해자 측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90조, 제750조 / [2] 민법 제390조,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3]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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