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다286304 판례

종중총회결의무효

대법원 · 2020.04.09 · 선고 · 사건번호 2019다28630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종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소집권자 또는 종중의 연고항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종중원들의 종중총회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차석 연고항존자 또는 발기인이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차석 연고항존자 등의 총회 소집권한은 종중 대표자의 선임을 위한 경우에만 국한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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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법 제31조, 제70조,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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