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집행관이 집행권원 및 수권결정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된 목적물을 조사하여 현황이 동일하고 집행하는 데 특별한 장애사유가 없는 경우, 집행에 나아가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목적물 중 일부에 대하여 집행이 가능한데도, 전체 목적물에 대하여 집행위임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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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16조
민사집행법 제26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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