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02562 판례

건물등철거

대법원 · 2020.05.28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0256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시효취득의 요건인 점유에 간접점유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2] 甲이 乙 소유의 토지를 점유·사용하면서 인접한 丙 소유의 토지에 지하관정을 설치하였는데 이후 丙이 甲을 상대로 지하관정의 철거를 구하자, 甲이 丙 소유의 토지에 대한 乙의 점유를 승계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지하관정이 설치된 丙 소유의 토지 부분에 관하여 甲과 乙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데도, 甲이 위 토지에 지하관정을 설치함으로써 乙이 간접점유를 취득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92조, 제204조 제1항 / [2] 민법 제192조, 제20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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