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11085 판례

자동차인도등청구의소

대법원 · 2020.05.28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1108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채권을 갖는 자가 소유자의 승낙이나 소유자와의 약정 등에 기초하여 제3자에게 점유할 권리를 수여할 수 있는 경우, 그로부터 점유 내지 보관을 위탁받거나 그 밖에 점유할 권리를 취득한 제3자도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乙이 丙에게 甲 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인도하면서 자동차포기각서를 작성·교부하였고, 丙은 위 자동차를 자동차포기각서와 함께 丁에게 인도하여 丁이 위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는데, 甲 회사가 丁을 상대로 자동차 인도 및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丙과의 별도 약정에 기하여 자동차를 점유·사용하게 된 丁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13조 / [2] 민법 제213조,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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