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특허법원 · 2020.06.19 · 선고 · 사건번호 2019허589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선등록상표 “”과 “”, 선출원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이자 선사용상표 “매일”과 “Maeil”의 사용자인 甲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등록상표가 지정상품 중 ‘우유 및 유제품의 단백질 성분으로 만들어진 비의료용 식이요법제’, ‘분말 형태의 밀크셰이크’, ‘유장(乳奬) 단백질이 주성분인 셰이크’에 대해서는, 甲 회사의 선등록상표들 및 선출원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고 甲 회사의 선사용상표들과의 관계에서 같은 항 제1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심결의 일부를 취소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선등록상표 “”과 “”, 선출원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이자 선사용상표 “매일”과 “Maeil”의 사용자인 甲 주식회사가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이다.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우유 및 유제품의 단백질 성분으로 만들어진 비의료용 식이요법제’, ‘분말 형태의 밀크셰이크’, ‘유장(乳奬) 단백질이 주성분인 셰이크’ 등 우유 관련 제품에 관해서는, 그 구성 중 ‘매일’ 부분 및 ‘MAEIL’ 부분이 식별력 있는 요부가 되는데 그 표장이 甲 회사의 선등록상표들 및 선출원등록상표와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유사하므로 선등록상표들 및 선출원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고, 선사용상표들인 “매일”과 “Maeil”이 그 사용기간, 사용상품의 매출액 등에 비추어 저명상표에 해당하고 그 상표들이 유제품 등에 주로 사용되어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 출처표시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어 등록상표가 위 지정상품들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선사용상표들과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심결의 일부를 취소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제11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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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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