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가합540744 판례

저작권침해중지등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6-19 · 선고 · 사건번호 2019가합54074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자동차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乙이 丙과, 甲 회사가 제작하는 차량의 홍보영상을 제작하였고, 甲 회사는 영상 촬영을 위하여 乙과 丙이 지출한 비용을 乙에게 지급한 후 영상을 甲 회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였는데, 乙과 丙이 甲 회사를 상대로 위 영상을 甲 회사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것이 乙과 丙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가 위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행위는 乙과 丙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자동차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乙이 丙과, 甲 회사가 제작하는 차량의 홍보영상을 제작하였고, 甲 회사는 영상 촬영을 위하여 乙과 丙이 지출한 비용을 乙에게 지급한 후 영상을 甲 회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였는데, 乙과 丙이 甲 회사를 상대로 위 영상을 甲 회사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것이 乙과 丙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이다. 乙과 丙이 甲 회사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유튜브 등에 게시할 것을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하였고 甲 회사도 그러한 목적에서 제작을 승인하고 제작비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乙과 丙이 甲 회사에 위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여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甲 회사가 위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행위는 乙과 丙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甲 회사가 乙과 丙으로부터 받은 위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면서 乙과 丙의 성명을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게시행위가 乙과 丙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31호,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2항,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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