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도12282 판례

군인등강제추행ㆍ협박ㆍ명예훼손

대법원 · 2020-12-10 · 선고 · 사건번호 2019도1228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추행’의 의미 및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여성에 대한 추행에서 신체 부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의미 및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명예훼손죄가 추상적 위험범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298조, 군형법 제92조의3 / [2] 형법 제307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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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제92의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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