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 발언 상대방이 발언자나 피해자의 배우자, 친척, 친구 등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에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그러한 관계나 신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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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0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07조
형사소송법 제30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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