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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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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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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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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