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도8780
판례
명예훼손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대법원 · 2021.01.14 · 선고 · 사건번호 2020도878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대안학교에서 영어 교과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교장 甲이 정신과를 다닌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거나 甲이 학교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甲을 속이고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교육 콘텐츠 제공 등 업체가 사용권이 있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이용료를 학생들로부터 지급받은 문제 등으로 甲과 대립하면서 학교 운영의 정상화나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의 목적이 아니라 본인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甲을 비난하는 내용의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같은 취지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1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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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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