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도14735 판례

배임(일부 인정된 죄명: 권리행사방해)

대법원 · 2021.01.14 · 선고 · 사건번호 2020도1473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은닉’의 의미 및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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