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도14735
판례
배임(일부 인정된 죄명: 권리행사방해)
대법원 · 2021.01.14 · 선고 · 사건번호 2020도1473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은닉’의 의미 및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23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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