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노14
판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
서울고등법원 · 2021.08.11 · 선고 · 사건번호 2021노14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06조 · 압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21조 · 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8조 ·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9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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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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