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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압수

형사소송법
law_id:001671
article_no:106
위계:형사소송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9
인용:1
피인용:7

조문 본문

제106조(압수)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7.18>
②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7.18>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11.7.18>
위계 chain1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군사기밀 보호법
제16조 신고ㆍ제출ㆍ삭제의 불이행
"③ 압수의 목적물인 군사기밀이 「형사소송법」 제106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219조에 따라 출력이나 복제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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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형사소송법
제219조 준용규정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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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약사법
제30조 조제기록부
"를 위하여 보장기관(시ㆍ군ㆍ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7.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8. 「민사소송법」 제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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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
"를 위하여 보장기관(시ㆍ군ㆍ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6.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6의2. 「군사법원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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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인권보호수사규칙
제31조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ㆍ수색
"제31조(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ㆍ수색)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06조제3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ㆍ수색하는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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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1조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방법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06조제3항에 따라 컴퓨터용디스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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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42조의2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6조제3항에 따라 컴퓨터용 디스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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