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압수
형사소송법
조문 본문
제106조(압수)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7.18>
②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신설 2011.7.18>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1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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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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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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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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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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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인용
군사기밀 보호법
제16조 신고ㆍ제출ㆍ삭제의 불이행
"③ 압수의 목적물인 군사기밀이 「형사소송법」 제106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219조에 따라 출력이나 복제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준용
형사소송법
제219조 준용규정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인용
약사법
제30조 조제기록부
"를 위하여 보장기관(시ㆍ군ㆍ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7.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8. 「민사소송법」 제347"
인용
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
"를 위하여 보장기관(시ㆍ군ㆍ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6.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6의2. 「군사법원법」 제1"
인용
인권보호수사규칙
제31조 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ㆍ수색
"제31조(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ㆍ수색)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06조제3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ㆍ수색하는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준용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1조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방법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06조제3항에 따라 컴퓨터용디스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
준용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42조의2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등
"① 특별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6조제3항에 따라 컴퓨터용 디스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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