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240851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1.10.14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4085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회생계획을 해석하는 방법

[2] 회생계획에서 회생담보권의 권리 변경과 변제 방법, 존속 범위 등의 내용을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회생담보권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단서가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의 권리 변경과 변제 방법, 존속 범위 등을 제한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3]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관한 민법 제360조 단서가 근저당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회생담보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회생계획은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회생계획 문언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언의 형식과 내용, 회생계획안 작성 경위, 회생절차 이해관계인들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2] 회생계획은 향후 회생절차 수행의 기본규범이 되는 것으로서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범위에서는 회생담보권의 권리 변경과 변제 방법, 존속 범위 등과 같은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담보권으로 한다. 다만 이자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날까지 생긴 것에 한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단서 규정은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회생담보권의 범위를 정한 것일 뿐이고, 이를 넘어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의 권리 변경과 변제 방법, 존속 범위 등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3]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범위에 관한 민법 제360조 단서는 근저당권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지연손해금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한도에서 전액 담보된다. 이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회생담보권인 경우라고 해서 달리 볼 이유가 없다.

관련 법령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 민법 제105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제193조 / [3] 민법 제357조, 제36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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