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만 65세까지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합당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일반육체노동이 아니라 특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기준 [3]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96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3] 민사소송법 제2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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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02조
민사소송법 제39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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