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다279746 판례

대여금

대법원 · 2021-03-11 · 선고 · 사건번호 2020다27974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가 송달불능으로 공시송달된 경우,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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