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7393
판례
사업자명의변경등
대법원 · 2021.11.25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739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소송 진행 도중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하였는데, 당사자가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이를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의 내용이 소 취하의 효력을 다투면서 기일지정을 구하는 것인 경우, 법원은 불복신청서의 제목에 구애받지 않고 기일지정신청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법원은 변론을 열어 신청사유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판결이 확정되어 소송계속이 소멸한 경우, 소 취하 의사표시의 효력(무효)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2] 민사소송규칙 제67조 / [3]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규칙 제67조 ·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73조 · 소송행위의 추후보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57조 · 변론 없이 하는 판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66조 · 소의 취하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