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소송 진행 도중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하였는데, 당사자가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이를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의 내용이 소 취하의 효력을 다투면서 기일지정을 구하는 것인 경우, 법원은 불복신청서의 제목에 구애받지 않고 기일지정신청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법원은 변론을 열어 신청사유에 관하여 심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판결이 확정되어 소송계속이 소멸한 경우, 소 취하 의사표시의 효력(무효)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2] 민사소송규칙 제67조 / [3]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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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제6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규칙 제67조
민사소송법 제17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73조
민사소송법 제25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57조
민사소송법 제26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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