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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민사소송법
law_id:001700
article_no:257
위계:민사소송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
피인용:4

조문 본문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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