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민사소송법
조문 본문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
인용
민사소송법
제258조 변론기일의 지정
"① 재판장은 제2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외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
cites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기일의 지정 등
"① 소가 제기된 경우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256조부터 제25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다."
인용
제1회 변론기일 및 선고기일 일괄 지정에 관한 예규(재민 98-10)
제2조 변론기일 및 선고기일의 일괄지정
"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 하였으나(또는 피고가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사건 포함)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을 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