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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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4건
전체 14건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甲은 乙과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관할관청에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였다가 위 계약이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었음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여 무변론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부동산의 취득이 원인무효로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甲이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관청이 위 판결은 계약에 관한 실체파악을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무변론 판결로서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에서 경정청구 사유로 정한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는 문언상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판결의 종류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한 무변론 판결도 효력에 있어서는 변론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판결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등 행위도 경정청구 사유로 포함시키고 있는 점, 무변론 판결로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하면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구제를 막는 것이 되어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무변론 판결도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에서 경정청구 사유로 정한 ‘판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25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사해행위취소
제1심법원이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였을 때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나(이하 ‘무변론판결’이라 한다),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다(같은 법 제257조 제1항). 따라서 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러한 제1심판결의 절차는 법률에 어긋난 경우에 해당한다.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날 때에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17조). 따라서 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제1심판결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경우 항소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17조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 반드시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을 환송하지 않고 직접 다시 판결할 수 있다.
제25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회생절차 중 신설회사(물적분할)의 주식취득시 간주취득세 여부
회생절차 종결로 관리인 권한이 소멸하고 원고가 임직원을 선임해 실질 지배한 신설회사 주식취득은 간주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0 제257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판단에 당사자를 구속하는 효력이고, 상계 판단의 기판력은 양 채권을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0 제257조 인용판례 상세 →
집행관의집행위임거부등에대한이의신청서
[1]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에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 있는 경우에 집행관에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제거하여 인도집행을 할 책무가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여 보관 혹은 매각하는 것이 다소 곤란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목적물의 인도집행을 불능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2] 甲이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종교시설인 건물에 관한 매각허가를 받은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위 건물의 점유자인 乙 등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은 다음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였는데, 집행관이 건물 내부에 다수의 유골함이 안치되어 있어 인도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인도집행을 실시하지 않자, 甲이 위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사안에서, 甲으로부터 건물의 인도집행을 위임받은 집행관으로서는, 건물 내에 있는 유골함을 乙 등이나 그 대리인 등에게 인도할 수 없고 집행관 스스로도 유골함을 계속하여 보관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甲이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건으로 유골함을 보관할 의사가 있는지, 혹은 그 밖에 다른 적정한 방법으로 이를 보관할 수는 없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의 인도집행 자체를 거부할 수 없는데도, 건물에 관한 인도집행을 거부한 집행관의 조치를 정당한 것으로 보고 甲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조치에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의 집행을 통하여 재산권을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00 제257조 인용판례 상세 →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 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비록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법리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후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비록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다음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가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고 있다면 양수인은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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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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