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상소를 하면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해 담보를 공탁한 경우,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담보제공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담보권리자가 담보제공자를 대위하여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담보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500조, 제501조, 제502조 제3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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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25조
민사소송법 제50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500조
민사소송법 제50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501조
민사소송법 제50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5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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