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마6466
판례
대위에의한담보취소
대법원 · 2021.11.25 · 자 · 사건번호 2021마646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상소를 하면서 강제집행 정지를 위해 담보를 공탁한 경우,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담보제공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담보권리자가 담보제공자를 대위하여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담보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500조, 제501조, 제502조 제3항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25조 · 담보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00조 · 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01조 · 상소제기 또는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02조 · 담보를 공탁할 법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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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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