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25조 (담보의 취소)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담보제공자가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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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501조상소제기 또는 변경의 소제기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500조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502조담보를 공탁할 법원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122조담보제공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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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5건
전체 15건 →배당이의
공탁자가 공탁한 내용은 공탁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수인의 공탁자가 공탁하면서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어 기재하지 않고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을 기재한 경우에 공탁자들은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분담금액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탁자들 내부 사이에 별도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이러한 법리는 강제집행정지의 담보를 위하여 공동 명의로 공탁한 경우 담보취소에 따른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제3자가 다른 공동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에 압류 및 추심명령은 공탁자 간 균등한 비율에 의한 공탁금액의 한도 내에서 효력이 있고, 공동공탁자들 중 실제로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동공탁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여 담보공탁금을 전액 출연한 공탁자는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자금 부담의 실질관계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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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압류명령 효력이 발생한 상태에서도 담보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채권압류·전부명령은 적법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어 담보취소를 인용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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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1] 담보제공자가 담보권리자의 동의 없이 담보취소신청을 한 경우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의 최고를 받고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가 소의 제기, 지급명령의 신청 등 소송의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한 경우에도 권리 주장의 범위가 담보공탁금액 중 일부에 한정되어 있을 때에는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은 그 부분 일부 담보를 취소하여야 한다. [2] 강제집행의 정지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공탁금은 강제집행절차의 정지 때문에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한정하여 담보하는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주장한 손해배상청구의 내용 중 위와 같은 배상청구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담보취소를 저지하는 권리행사로서의 효력이 없다. 다만, 담보의 대상이 되는 손해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에 의할 것이므로, 통상의 손해뿐 아니라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도 배상의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거기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담보권리자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강제집행 정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리자가 소송에서 주장한 손해가 통상의 손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담보에 대한 권리행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담보권리자가 주장한 권리 내용에 지연손해금이나 소송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으로 구체적인 손해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원으로서는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권리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담보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25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1]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이 담보취소결정을 하였으나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이를 증명한 경우, 담보취소결정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재항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권리행사를 하고 이를 증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담보권리자의 권리주장 범위가 담보공탁금액의 일부에 한정되어 있어 법원이 담보일부취소결정을 하였으나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소송에서 권리주장 범위를 확장하고 이를 재항고심에서 추가로 증명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권리행사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가 소제기 등 소송의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하였으나 권리주장 범위가 담보공탁금액 중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은 담보취소에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권리행사기간 안 또는 담보취소결정 확정 전에 담보권리자가 소제기 등 권리행사를 하였으나 소취하 등으로 권리행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 담보취소에 관하여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담보공탁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권리행사가 인정되어 법원이 담보취소신청을 기각하거나 담보일부취소결정을 하였는데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소송에서 청구를 감축하고 이것이 재항고심에서 증명된 경우, 담보취소신청기각결정이나 담보일부취소결정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125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대위에의한담보취소
담보제공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전부한 담보권리자는 담보제공자를 대위해 동의를 이유로 담보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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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소(소멸)
가압류신청 사건에서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공탁금을 제공한 담보제공자가 권리행사최고를 하여 담보권자가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확정판결문을 제출한 경우, 담보공탁금 중 위 확정판결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9조, 민사소송법 제125조에 따라 담보취소에 대한 동의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담보취소신청 사건을 심판하는 법원이 담보취소 여부와 그 취소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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