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의미 /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특정 유책행위를 불법행위로 파악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위 조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