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253154 판례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청구의소

대법원 · 2021.11.25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5315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의미 /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특정 유책행위를 불법행위로 파악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위 조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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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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