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의 의미와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 판단 기준 / 비영리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사택이나 숙소를 제공한 경우, 사택이나 숙소가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요건 [2] 甲 대학교를 설치하여 대학교육을 실시하는 乙 학교법인이 오피스텔을 매수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위 오피스텔은 乙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 대학교에 근무하는 외국인 교원들이 乙 법인의 목적사업인 대학교육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거나 그들이 위 오피스텔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의 성격을 겸비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오피스텔은 乙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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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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