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2014.12.31, 2016.12.27, 2017.12.26, 2018.12.24, 2021.12.28, 2024.12.31>
1.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학교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29, 2018.12.24, 2020.1.15, 2021.12.28, 2024.12.31>
③학교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학교등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4.12.31>
④학교등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29, 2018.12.24, 2020.1.15>
⑤「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과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의 설립등기, 합병등기 및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양도에 따른 변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그 학교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8.12.24, 2020.12.29, 2021.12.28, 2024.12.31>
⑥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기부채납받은 부동산으로서 국립대학법인 전환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기부자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무상사용기간 동안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신설 2013.1.1, 2018.12.24, 2020.1.15>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18.12.24, 2021.12.28, 2024.12.31>
1.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2.삭제<2021.12.28>
⑧「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대학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지방대학법인"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이하 이 조에서 "수익용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제2호의 경우 매각대금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제2호의 경우 매각대금의 범위 내로 한정한다). 다만,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3.12.29>
1.해당 지방대학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인 토지 위에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축 및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한 건축물
2.해당 지방대학법인이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익용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한 경우로서 그 매각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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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1건
전체 31건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6조 제1호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에서 학교가 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학교의 교육사업 자체에 사용하는 것인지는 해당 학교의 사업목적과 부동산의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는 학생의 선발, 일정기간 동안의 재학, 학위의 취득, 교수 절차 등에 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엄격한 규율을 받고 있고 그러한 학교가 부동산을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위와 같이 재산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서 학생 등 구성원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영, 기술분야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면서 창업자를 위한 시설과 장소로 소유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제41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취득세등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1]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의 의미와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 판단 기준 / 비영리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사택이나 숙소를 제공한 경우, 사택이나 숙소가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요건 [2] 甲 대학교를 설치하여 대학교육을 실시하는 乙 학교법인이 오피스텔을 매수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위 오피스텔은 乙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甲 대학교에 근무하는 외국인 교원들이 乙 법인의 목적사업인 대학교육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거나 그들이 위 오피스텔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의 성격을 겸비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오피스텔은 乙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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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학교가 토지를 학기 중 간헐적으로 실습장소로 사용한 것만으로는 학교교육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직접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4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제1호 등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부과·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이 부동산 취득일·등기일부터 기산하여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은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등록세의 비과세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각 본문 제1호에서 비과세사유 중 하나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또는 등기’를 드는 한편, 각 본문 단서에서 ‘취득일·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이하 ‘쟁점 추징사유’라고 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 본문은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사유 중 하나로 쟁점 추징사유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제41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의료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인지 여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인지는 해당 부동산이 의료업 영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41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이 아닌 산학협력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4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사립학교가 「지방세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지(「지방세법」 제9조제1항 등 관련)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등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는 「지방세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제4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성남시 - 학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대상의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당 사업”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의 사업만 해당됩니다.
제4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 중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경영하는 자’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제41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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