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고합143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간음유인(일부인정된죄명간음유인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부착명령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19.01.11 · 선고 · 사건번호 2018고합143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00조 · 피의자의 출석요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7조 ·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조 · 토지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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