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17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법무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8.4>
②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ㆍ수색영장을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의 압수ㆍ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③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가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2. 확인된 조문 연결

형사소송법 제21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8건

전체 18건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8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