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노52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1에 대하여 예비적 죄명: 배임수재)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공갈미수ㆍ조세범처벌법위반

부산고등법원 · 2020.09.07 · 선고 · 사건번호 2020노5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이 乙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후 乙에게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甲 회사의 丙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음에도 제3채무자인 丙 회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丙 회사에 위 채권 일부의 변제를 요구하여 丙 회사로부터 甲 회사 명의의 계좌로 그 일부 변제금을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丁 주식회사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乙의 재물을 횡령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변제받은 위 돈은 甲 회사의 소유이고 乙의 소유가 될 수 없어 피고인이 乙의 재물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이 乙로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17억 5,000만 원 상당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후 乙에게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甲 회사의 丙 주식회사에 대한 22억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음에도 제3채무자인 丙 회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丙 회사에 위 채권 일부인 11억 원의 변제를 요구하여 丙 회사로부터 甲 회사 명의의 계좌로 1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丁 주식회사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乙의 재물을 횡령하였다고 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비록 동산 양도담보 사안이긴 하지만,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여전히 그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는 자기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셈이 되어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점, 담보제도의 기본원리를 담보 목적의 채권양도에 적용하면,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한 금전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양도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더라도 담보권이 실행되기 전까지, 즉 양도인의 양수인에 대한 금전채권의 불이행이 있기 전까지는 담보목적물인 위 채권을 환가하여 그 대가를 양수인이 가지거나 위 채권 자체를 양수인이 가질 수는 없으므로, 담보권이 적법하게 실행되기 전에는 양도인이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한, 담보목적물의 급부인 금전의 소유권 또한 양도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금전채권의 이행기가 양도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의 이행기보다 늦은 경우, 양도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이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금전을 양수인에게 전달하게 하는 것은 양도인이 가진 기한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부당한 점, 제1심이 인용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금전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일부를 양도하고도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은 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이를 사용한 사례로 채권양도양수의 목적이 피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도록 하는 것에 있다는 점에서 위 판결의 법리가 이 사건과 같은 담보 목적 채권양도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채권양도통지가 있기 전 채권양도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제3채무자가 양도인에게 채무를 변제한 경우, 제3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한 변제가 유효한 이상 양수인에게 귀속되었던 채권이 소멸하게 됨으로써 양수인은 손해를 입게 되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스스로 채권양도통지를 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양도인이 양수인에 대한 금전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채권양도통지가 있기 전에 추심한 금전의 소유권은 양도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변제받은 위 11억 원은 甲 회사의 소유이고 乙의 소유가 될 수 없어 피고인이 乙의 재물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단에 담보 목적 채권양도 후 채권양도통지 전에 추심한 금전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형법 제355조 제1항,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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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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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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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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