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296793
판례
공사대금반환
대법원 · 2022.02.24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9679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자 원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에게 상고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이익], 제415조, 제422조, 제425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48조 · 소제기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15조 · 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2조 · 상고의 대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5조 · 항소심절차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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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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